부작용 발생한 화장품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667240
접수일자 2018-09-06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화장품 사용후 피부트러블이 발생하였음- 진단서첨부하여 치료비 와 보상 요청했는데- 치료비만 준다고함-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객관적인 자료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경우- 보상금액은 상호 협의사하이며 협의되지 않을시 보상청구(민사)를 진행 해야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