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분유 식중독균으로 인한 치료비배상문의
상담 내용
-아이베넷 산양분유 4단계를 먹은후 설사증세로 입원치료하였음-식중독균이 발견된 산양분유의 재고에 관해서는 제품환불조치 가능-입원치료비 배상으로는 업체측 시료체취된 경우만 배상가능하다함-담당의사의 소견서 제출만으로는 불가능 통보-병원치료후 설사증세 호전되었으며 현재 호전된경우이기에 시료체취는 불가능-치료비배상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낙농제품류 일 경우 식중독 균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경우 -------------- 치료비 경비 및 제품환불 가능함-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신청)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