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퍼머 하자 퍼머재시술 동의서 받은 경우 법적 효력 문의

사건번호 2018-0664055
접수일자 2018-09-05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9월1일 신청인 지인이 디지털셋팅 손상퍼머를 함.-퍼머후 손상이 심하고 머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함.-사진은 직어두었고 업체는 퍼머재시술이라는 확인서에 소비자 동의서를 받아둠.-이런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알고자 함.-그리고손상된 퍼머머리 배상 받을수 잇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퍼머재시술 동의 법적 효력은 132 자문 받아 보시길 바람.-미용서비스 하자시 원상복구 원칙이고 원상회복 안될시 손해배상임.-실질적인 피해에 대한건 객관적 입증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절차 방법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