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사용후 피부 발진 보상 기준
상담 내용
- 2018년 5월 10일 신일파스를 사용하고 손등에 피부 발진이 생겨 제조업체에 문의 치료비 경비등을 다 보상 하겠다고 하더니 - 7월 에 들어와서 병원비와 건강 기능 식품으로 대채 하겠다고함 - 업체에서 제안 하는 배상 기준 수락할수 없다고 하였더니 전화도 받지 않음 - 마음 대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내용
-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업체와 소비자 간의 협의 해야 함 강제 법적 기준없음 - 소비자 분쟁 기준은 권고 기준 이며 강제성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