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하자 수리비 부당부과 불만
상담 내용
1. 7.25일 tv하자로 수리요청을 함2. 비용을 지불을 하고 수리를 함3. 화면이 안나오고 소리만 나왔음4. 기사가 간후에 확인을 하니 이모델로 동일 하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인터넷에는 무상수리및 수리비 환불을 받았다는 사람이 많다5. 모델명은 [기타 정보] 이다.6. 수리비 4만여원을 지불을 했는데 환불을 받고 싶다7. 블랙아웃 증상으로 다른 소비자는 무상처리를 하고 나이많은 어르신이 계신곳은 비용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답변 내용
= 사업자에게 내용확인후 부당부과된 수리비 환불처리를 해줄것을 요청을 함 = 7.27일 공문 발송 = 8.13일 소비자에게 확인차 전화 = 기사 문제의 tv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 8.13일 회신요청 공문을 재접수함 = 8.20일 소비자와 통화 = 그냥 취하처리를 해달라고 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