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센터 이용중 다친 상처에 대해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8-0572919
접수일자 2018-08-02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필라테스센터에 등록을 하고 운동을 하던 중 기구결함으로 다리를 다쳤고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기구업체 측에서 제 연락을 받지 않아 상담내용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경위] 2018년 2월 24일 필라테스센터에서 운동을 하던 중 기구에 다리가 맞아 패인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운동을 진행하던 선생님이 제 과실이 없으며 기구결함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이 상처로 1주일 정도 피부과에 다녔고 이 과정에서 병원비 5만원 가량과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다리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치료를 받은지 한 달 정도 지나 운동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운동센터측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상을 요청하자 운동센터측에서는 기구결함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운동센터측에서 책임을 질 수 없고 운동기구를 제작한 기구업체((주)비지니스보루네오)와 저를 연결해주겠으니 기구업체에게 보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또 기구업체측에서 운동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기구의 결함을 조사 및 확인하고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4월 초 경에 기구업체에 제 연락처를 넘겨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운동센터측에 연락이 안된다고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나 기구업체 회사의 내부사정 때문에 빠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7월 13일이 되어서야 기구업체([이름] 차장)의 연락을 받았고 7월 18일에 만나 보상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7월 18일에 만난 기구업체 [이름]차장은 보험적용이 아닌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치료비와 흉터수술비 정신적 피해등을 포함한 보상금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기구업체 [이름] 차장은 기구업체 대표에게 전달하겠으며 컨펌을 받아야 하니 다음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치료비 5만원이 입금되었을 뿐이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가까스레 받아도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대표가 지금 손님을 만나고 있다 등의 핑계를 대며 진행사항을 전달해주지 않았습니다. 7월 23일 이후로는 아예 저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문의사항] 제 상처치료와 흉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정황상 기구업체가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려고 제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 했으나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고 합의를 하고자 하는 제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형사 소송및 공론화 등 모든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니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위 내용이 소비자상담센터에 알맞지 않다면 다른 기관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기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1) 제 연락을 무시한 기구업체 [이름] 차장과 저의 통화내역2) 주기적으로 운동업체가 기구업체에게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지 않으니 연락을 해달라고 압박한 카톡내용3) 기구업체가 책임지고 일을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있는 운동업체와의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필라테스센터에 등록하고 운동을 하던 중 기구결함으로 다리를 다쳐 보상과 관련하여 상담주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장 내의 시설물 하자 및 결함 또는 이물질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업자측에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치료비 및 경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당사자(소비자) 또한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 참작이 될 것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시설물의 결함으로 기구업체에서 병원 치료비는 보상하였으나 이후 흉터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등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에 있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쟁이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나 정신적 피해보상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상은 도움드리기 어려우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며 법률적 도움은 상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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