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부작용 보상 기준

사건번호 2018-0556681
접수일자 2018-07-27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의료기기판매자임 -동전파스(자석이 들어감) 사용후 피부트러블로 보상처리 요구함 -부작용 관련 게시글을 올렸어도 보상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파스 부작용 의사진단서 첨부 병원비 보상처리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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