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부작용 보상 기준 사건번호 2018-0556681 접수일자 2018-07-27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의료기기판매자임 -동전파스(자석이 들어감) 사용후 피부트러블로 보상처리 요구함 -부작용 관련 게시글을 올렸어도 보상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파스 부작용 의사진단서 첨부 병원비 보상처리 안내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