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후 분실로인한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8-0575910
접수일자 2018-08-02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이사를 한지 보름 되었음. 5/29 이사를 했음.SKE2424 /[전화번호] 대표 [이름]-2주 동안 찾아보았지만 10개 정도의 시계(1천6백만원)를 찾을 수 없음.-현재 이야기중인데 보상을 해 줄거 같지 않음.-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모르겠음.-낼 사무실가기로 햇음.--------------------------------------------------------- * 8/2(오후 5:26) 2차 상담을 함.- 6/19 오후 4시경 이사짐센터를 방문했음.-광고전단지에는 외국인 근로자 투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집 정리를 한 분은 귀화한 외국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분실 확인하고 전화를 주겠다고 했지만 오늘까지 연락이 없음.-사무실 방문 했을 당시 녹취록은 가지고 있음.-해결되지 않으면 민사로 진행 하고 싶음.-업체와 중재를 해 주면 좋겠음.*소비자 요구사항)1.다 사연이 있는 시계이므로 돌려받고 싶음.2.금액이 크다면 보험 처리라도 해 주면 좋겠음.

답변 내용

-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4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이사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포장 보관 운송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분실한 시계의 현존가액을 배상해야 할 것임. -------------------------------------------------------------------------------- *8월 2일(오후 4;48) 소비자 전화 받지 않음. -고객이 전화 받지 않는다고 안내 멘트만 나옴.

-계약서에 명기된 화물의 경우 100% 배상을 받을 수 잇지만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화물의 경우 보관 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소비자와 이삿짐 업체와 협의가 필요할 것임. -소비자는 이사화물 인도 후 30일 이내에 이사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음.

-다만 민법의 정한 일반 소멸시효(3년)내에 분실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소비자가 분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음. --------------------------------------------------------------------------------- *8/1(오후 5:34) 업체 담당자 답변 -귀중품 고가물건 서류 챙기고 쓰레기 봉투 챙겨 달라고 1~2일전 미리 전화를 했음.

-짐이 10톤으로 많아서 남자 2명 여자 2명 가서 짐 정리를 한 것 임. -팀장님 답변은 다음과 같음. -아드님이 박스를 책상위에 올려 놓았다고 하지만 짐 정리하면서 박스 보지 못했음. -(오후 5:56) 소비자 전화 받지 않음. ---------------------------------------------------------------------------- *8/6(오후 1;40) 소비자에게한 답변 1.업체 답변 안내했음.

2.업체에서 분실 인정하지 않으므로 민사로 진행 하시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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