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먹고 배탈 발생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8-0671024
접수일자 2018-09-07
품목 선어(생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며칠전 마트에서 회 사다먹고 3명이 배탈나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음2. 업체에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라고함3. 치료비와 회값은 보상해 주는데 경비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보상불가 하다고함4. 자녀가 학원도 못갔음5. 보건소에 신고 하면 보상 못해 준다고 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1.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식품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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