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하자 수리 불가시 배상 기준 문의함

사건번호 2018-0669277
접수일자 2018-09-06
품목 기타가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가방 하자로 수리 요청함 - 수리 불가라고 함- 판매자 측에서는 감가상각하여 환급해주겠다고 함- 이경우 감가상각 기준 문의함 조금전 상담을 받았었음배상비율표 확인 방법 문의한국소비자원에서 배상비율표가 세탁하자로 인한 발생시 진행하는 배상 비율로 되어 있음모든 기업이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가죽 가방의 경우 내용연수가 3년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60% 환급임을 안내함 - 위 내용과 동일함.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배상비율표 검색해보시도록 안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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