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착용 후 상처 보상처리 문제
상담 내용
1. 블라우스 구입 후 입어보니 등 쪽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상처가 생김 2.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쓰라림이 있어서 사진 찍어보니 지퍼 있는 부분에 지퍼모양 그대로 피부가 일어나있음 3. 반품하러 가서 사진찍은 것 보여주고 매장 매니저가 직접 찍기도 했음 4. 병원가서 치료받고 진단서 받아오라고 해서 진단서 받아서 영수증과 제출 5.
진단서: 지퍼 니켈부분에 있는 화학처리 부분에 있어 피부반응이 일어남 6. 연락이 없어서 8일째 쯤에 문의하니 대표이사 이름으로 18100원 입금된 것 확인 7. 본사나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전화해서 사과나 경위에 대해 말 한마디 없는 점이 화가남 8. 오늘 통화했는데 계산 따져보니 18100원만 줄 수 있다고 함 9.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업체 이름으로 입금한 것도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입금만 시켜 놓으면 처리가 끝난 것인가 전화나 문자로 경위 처리결과 사과 등 해야하는 것 아닌가 10. 전화 한 통화 없이 일처리 다 했다고 끝이라고 손놓고 있는 업체가 괘씸 11. 금액 상관 없이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일처리가 되어 원칙상 이렇게 처리하겠다 한줄만 연락을 보냈어도 이렇게 화가나지는 않았을 것 12.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의사 진단서 필수 치료비 병원비 이동비 일실소득 정도로 보상가능 - 그 외의 보상범위는 협의사항이며 협의가 어려울 시 소송으로 진행 - 개인적인 알러지 반응이라면 보상 어려울 수 있음 - 의류심의를 통해 유해제품인지 확인가능 - 기관에서 업체의 태도 사과 등의 행위는 강제할 수 없음을 설명 양해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