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염색후 부작용으로 배상 5

사건번호 2018-0677461
접수일자 2018-09-11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3개월전 어머님이 미용실에 헤나 염색을 10만원 주고 하였음2.얼굴에 발진이 생겨 피부과 치료를 받았음3.접속성 피부염으로 얼굴에 색조침착이 되어 레이져를 해야하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함4.미용실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함5. 퀸즈헤나 제조사에서 사람이 와서 보상하는 방법을 알아본다고함6.회원가입이 되있어야 문제가 있을경우 보상가능하다함

답변 내용

09/11 9: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피부미용서비스 이용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손해배상이 가능함. -우선 소비자의 피부가 미용 서비스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을 하여야 보상이 가능하므로 전문가 소견서(의사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함.업체와 협의가 않될경우중재 가능함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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