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보호대로 인하여 손해바상을 요청함 3

사건번호 2020-0275051
접수일자 2020-05-11
품목 기타신변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5/5일(어디서) k쇼핑(누가) 신청인(무엇을) 무릎보호대(어떻게) (왜) 1. 홈쇼핑에서 무릎패드를 5/5일에 구매하여 5/8일에 착용함2. 무릎에 물집이 생겨 홈쇼핑에 연락하니 사진을 보내라고하여 보내었음3 병원비 배상 해 준다고함4. 흉터가 오래갈수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무릎보호대로 인하여 손해바상을 요청함구매자;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5/11 16:23 kt하이텔로 내용전달함5/12일 k쇼핑 업체답변; 병원비 배상은 진단서가 있어야하는데 소비자가 병원에 가기 어려워 현금배상 쪽으로 제조사와 소비자가 얘기를 해야함제조사가 소비자님께 연락드린다함5/12일 소비자님은 제조사와 아직 통화하지 못하였다함5/14일 kt하이텔 건 소비자님은 제조사와 통화 되지않았다함예외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협의가 되지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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