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전에 구입한 멀티텝 스파크 발생으로 다른 기기 파손 관련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264100
접수일자 2020-05-06
품목 기타가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1,89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구입한지 1년 반 정도가 경과한 2020.4.22(구입일: 2018.10.9)(어디서) 11번가 내 판매업체에서 ( 제조사 : 네모텝)(누가) 본인이 (무엇을) 멀티텝 5구짜리를 구입하여 사용함. - 사용 중 스파크가 발생하여 1달전에 제조사측에 전화시 그럴수 있다고 하여 계속 사용을 하였음.

- 2주전인 4/22일쯤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해당 멀티텝을 꼽았던 다른 부분(아파트 방마다 대기전력 꽂는 곳)이 터짐 현상 발생 (어떻게) - 바로 11번가측 및 제조사이 네모텝 측에 해당내용 말하니 구입한 해당제품을 보내 보라 하여 보냈음. - 보낸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업체측에서 연락은 없음.(왜) 이런 경우 해당 멀티텝을 사용함으로 고장난 다른 부분이 기기(10만원 상담임) 터짐 관련 배상요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 제조상 결합에 따른 배상 규정

답변 내용

1.일단 업체측에 해당제품을 보낸 상태이므로 제품 불량인지 등 답변을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내.2.현재 해당제품(멀티텝)의 품질보증기간(1년) 은 지난 상태라 해당제품의 하자로 확인시 유상수리에 해당이 되는 상황임.3.제조물 책입법 상 제 3조(제조물 책임) 1항에 의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 를 입은 장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로 명시됨.

- 또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수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가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로 명시됨 설명.4.업체측 답변 들어 본 후 제조물의 결함으로 확인시 입증자료(해당제조물로 인해 파손된 물품의 수리내역서 또는 구입내역서 등) 첨부하여 손해배상 요구를 해 보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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