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스렌지 후드위에 있는 주방용 소화기 비정상으로 터져 책임지지 않아 시정이나 제재조치 문의
상담 내용
액(언제) 1.28일 (어디서) 신우전자에서 7~8년전에 설치한 (누가) 신청인의 (무엇을) 아파트 주방용 소화기(어떻게) 가스렌지 후드위에 있는 주방용 소화기 비정상으로 터짐-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함 (왜) 관리실에 문의하여 신우전자측에 다시 설치 요구하니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하며-소비자가 돈을 내고 설치 해야 한다고 함. -입주한지 7~8년 되었다고 함-소비자는 제품 불량인것 같다고 함-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고 함* 이런 업체 시정이나 제재를 하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주택건설업의 경우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 - 무상 수리 및 보수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 - 유상 수리 및 보수 * 하자보수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규정된 기간으로 함. -본 상담센터에서는 업체를 고발받아 시정이나 제재조치등의 행정적 사법적인 처벌권한을가지고 있지 않아 별도의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시정이나 제재조치의 경우공정거래위원회측에 문의하셔야 함.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