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된식품으로 부작용 보상요구
상담 내용
-인터넷 상담 신청 하려했으나 답변기다릴수없어 직접 문의함 . -오늘아침 7:45분경 씨유 편의점에서 아침엔본죽 죽을 구매함. -유통기한이 지난줄모르고 3:00경 회사에서 그죽을 먹었도 -먹은지 10분뒤쯤? 목부터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제품을 다시 확인하니 유통기한이 5월 22일 까지였음 .
-설사열 동반하여 점점 온몸 얼굴까지 다 퍼져서 급하게 응급실가서 주사맞고 약 처방받았고 그 점주님께 연락드리고 내일 중요한 회사 미팅인데 얼굴이 다 부어서업무를 볼수없는 상황이고 피해보상 등 해서 병원비 까지 50 요구함. -편의점 점주는 본인은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차비+병원비 정도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보상을 요구할수있는지요 추후 흉터까지 남게되면 레이저비용이든 뭐든 다청구해서 한 200-300 손해배상청구을 했어야 맞을까요?
답변 내용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 할 수 있음 - 이러한 식품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그외 기간이 경과하여 흉터가 남아 2차 치료를 요하는경우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병원 진료 기록의 근거를 통해 요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