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쌍화탕 판매

사건번호 2018-0364372
접수일자 2018-05-24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경과한 제품을 판내함. - 사과조차 받지 않음.

답변 내용

- 유통기한 경과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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