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쌍화탕 판매 사건번호 2018-0364372 접수일자 2018-05-24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경과한 제품을 판내함. - 사과조차 받지 않음. 답변 내용 - 유통기한 경과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