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상 크랙 문제

사건번호 2020-0055100
접수일자 2020-01-30
품목 책상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87,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책상을 2019년 7월27일 구입하고 8월 세째주에 배송 받았습니다. 이사 후 새집에서 책상을 바로 받았고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방에 필요한 책상이라 오래 사용해야해서싸지 않은 책상을 구입했습니다아이 방에 책상만 들여 놓은 상태로 미사용이고 물건 하나 올려 놓지 않았습니다 새상품이니 의심도 없이 여태 그냥 뒀는데 곧 입학 할 아이방 꾸미면서 오늘에서야 보니 책상에 크랙이 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판매자는 본인들 홈피에 갈라짐이 있다고 써있다며 교환 환불도 안된다고 딱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났으니 예외적으로 7만원 배송비 저보고 부다하면 교환만 해주겠다고 합니다환불 안된다고 하구요 40만원이 넘는 책상이 갈라진이 있다고 전혀 듣지도 못했고배송하면서 조차도 그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배송비 7만원 내면 교환해준다는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물건이 하자가 있는걸 보내곤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저에게 7만원을 내라니요?본인들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어서 글 남깁니다첨부 구매내역 하자 사진 2장 아래는 회사측에서 보낸 글 1장 추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작년에 구매하신 책상의 크랙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유상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다고하여 문의주신 내용입니다.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균열 뒤틀림 패각떨어짐 변색 등의 경이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시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으로 고지되어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업체측과 연락 후 메일로 재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