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구입한 방향제에서 벌레 나와 환급 및 입주청소 배상 관련 건

사건번호 2020-0065122
접수일자 2020-02-03
품목 방향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2.7 매장에서 방향제 구입 함(어디서) 포터리방에서(누가) 신청인과 딸이 같이가서 구입 함(무엇을) 포푸리를(어떻게) 2만원 카드 결제 함(왜) 딸 시집가면서 가지고 감. 입주 청소 하고 들어 감. 2019.12.15 이사 함. 나무 열매 말려서 파는 향기제 인데 벌레가 살아서 여러마리 나옴.

사진 찍어 놓고 버려 버림. 집에서 벌레가 계속 나옴. 목욕탕에서도 벌레 나옴. 집 안에서 계속 벌레나와 환급 및 입주 청소비 50만원 배상 받고 싶어 문의 함* 소비자 요구사항1. 집 안에서 계속 벌레나와 환급 및 입주 청소비 50만원 배상 받고 싶어 문의 함

답변 내용

- 상호 : 포푸리 [전화번호]- 구매자 : (딸) [이름] [전화번호]- 집안에 옷 다시 다 세탁 했다고 함- 몸 알레르기 있음- 업체와 통화 후 연락 드리기로 함- 16:47'- 포푸리 [전화번호] [이름] 매니저님과 통화- 직접 판매 했다고 함- 본사 쪽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함- 본사 담당자 내용 확인 후 [전화번호] 연락 달라고 요청 함- 2020.2.4 14:06'- 포푸리 본사 [이름] 파티장님과 통화- 보관상 문제 이다고 추측만 할 뿐이다- 귀책사유 불불명 함- 포인트로 22400원 환급 해 드리겠다고 말 함- 현금 보상 어렵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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