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후 누수 발생하여 손해배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7월(어디서) 코웨이(누가) 신청인(무엇을) 정수기 사용중 누수로 인해 아래층 벽과 천장이 훼손(어떻게) 누수팀 불러서 작업해본결과 정수기 호스에 물이 떨어지면서 2년여가까이 진행되었다고함.(왜) 코웨이로 전화를 했으나 작년말에 코웨이 파업으로 인해 한달정도 늦게 옴.
점검결과 호스에서 물이 떨어진건 맞으나 코웨이측에서 배상해줄수는 없는 부분이라고함.호수 떨어진 부분 현재 수리를 해두었으나 수리전 사진 찍어둠.또한 작년 구월 부터 코디가 한번도 방문하지 않아 서비스 받지 못했다고 하심.가입자-[이름]: [전화번호] / [고유식별].
* 소비자 요구사항코웨이 호스로 인해 발생한 누수 손해배상 요청.
답변 내용
정수기 설치 불량에 따른 피해로 보이며 해당사항 증빙자료 있으면 가능/업체에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진행할 것을 먼저 요청하엿다고함.피해구제 접수 방법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