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환급 요청 건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리엔케이(누가) 신청인(무엇을) 화장품 구매하고 관리 받으러 감(어떻게) 앰플을 가지고 가서 관리를 받는데 두드러기가 났음 - 다른 화장품을 가지고 가서 사용했는데 괜찮아짐 - 앰플 유효기간이 2020.8월까지임 - 앰플 환급 요청하니 환급 불가하다며 몸에 바르던지 하라고함 - 환급 받고 싶다*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 안내하고 접수 방법 문자 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