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회사 고객 물건 파손 및 연락회피
상담 내용
2020년 4월 10일 오전 렌탈 점검및 서비스 닥터(매니저) 방문저는 청정기2대.정수기1대를 렌탈사용중어느때와 같게 점검 시작공기청정기 점검 후 정수기 이상이없냐고 묻고 이상이 없다고하자 정기점거인데도 불구하고 탱크 점검이나 청소도 없이 물받이만 씻고 닦아줌청소후 청정기쪽 돌아보는중 바닥에서 이상한것을 발견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실내체육시설입니다바닥의 매트는 안전을 위하여 최상의 것을 사용그런데 점검 후 바닥에 청정기를 내려치며 털어낸 흔적으로 바닥이 구멍이 뚤리며 훼손여름이여서 바닥이 탄성으로인해 늘어나 구멍이 작게보이지만 겨울을 본다면 바닥이 당겨지면서 구멍속에 아이들이 작은 손가락으로 구멍을 낼것이 분명하여 정읍지점 쿠쿠에게 이야기함 다시매니저가와서 심각한지몰랐다면서 본인도확인했지만 다시올라올줄알았다며 이야기를 하고 방안을 찾아 해결한다고 돌아감다음날 정읍지점과 이야기하고 담당인 팀장 지점장이야기를 나눠 답을 준다고하여 기다림답변 매니저가 한잘못이니 매니저와 해결해라매니저는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고 시간만 끌어 감양해 해준만큼 일주일 시간 더 해주면 감사하겠다고하여 일주일 시간을 더주었는데도 전화를 회피본인의 일은 모두 하고 저는 영업에 지장을 주고 혹여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파게 될가 싶어 그부분에 앉지못하게 관리하며 수업 진행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음현재 연락조차 피하면서 매일 핑계되고 있는 상황한달 넘은 지금은 연락안됨타인에게 "몰라.전화안받아"이런식으로 피함소비자가 렌탈료를 내면서 수치감과 불쾌함까지 같이 감수해야 하나소비자인 저는 쿠쿠라는 회사와 계약을 함개인에게 계약한 것이 아님계약서에 분명 쿠쿠와 계약함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바닥이다보니 초기에 약 400여만원이상 투자한 운동시설용 바닥실내체육시설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닥이 제일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과 같은 바닥이라 생각시설에서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수리및대책조차 이야기안하고 피하기만 하는 렌탈회사 왜 돈을 줘가며서 정신피해 아이들이 운동하면서 신나게 뛰어놀아야할 바닥을 조심조심 해야하는걸까요.아이들을 위해서 만들고 아이들을위해서 설치해논 바닥을 왜 아이들이 누리지못하게 하는 걸가요.지금까지 렌탈료를 내면서 이러한 취급을 받기위해서 돈을 내고 렌탈해서 사용하는 걸까요?아이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에 대한 정수기 점검은 물받이 청소만 하는게 정김점검이맞는걸까요?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다른 매니저를 포함한 정읍지점 지점장님을 용서할수도 이해할수도없습니다.바닥 회손을 원상복구를 해주길원하며 지금까지 렌탈비를 내고 이렇게 심적으로 고통받았으니 렌탈료도 마음같아서는 전액 환불받고 싶네요.
왜 돈을 주고 이러한 취급까지 당해야하는지 .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소비자입장에서서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통해 전화해서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는 업체의 매니저대행. (수치스럽고 불쾌하고 심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1. 정수기를 설치하고 3개월만에 처음 정기점검을 와서 구두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체크하고 물받이만 비우고 청소를 해주고 가는게 정기점검 인건가?(한달 렌탈료를 내며 사용하는이유는.
소비자로서 청소하지못하는 물을 걸러내는 필터나 탱크에 쉽게접근하지못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함 이라고생각한다. 외관상으로 살피고 구두적으로 묻고 물받이만 쓱쓱 닦고 청소한다고 하면 정수기를 구입해서 월 나가는 렌탈료 없이 사용하지 굳이 불필요한 렌탈료를 내면서까지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2. 고객집에가면 휴지한조각이든 먼지한톨이든 내것이아니기에 소중이 다뤄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객의 물품이라고하면 당연히 더더욱 소중히 다루어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쿠쿠 매니저(닥터)는 점검을하며 물기를털기위해 바닥에 플라스틱을 내리치며 털어 빵꾸가생기게하였고 빵구를 비롯하여 흠이생기게함.본인의 실수에 인정하였고 해결하겠다고 시간을 끌고 해결책없이 지인들을 동원하여 타인으로부터 연락을 취하게하여 심적으로 고통을 주며 연락을 회피.
쿠쿠라는 회사에 렌탈을 하고 계약을하고 쿠쿠에서 자동이체로 돈을 빼나가면서 매니저에게 계속 민사소송을넣어라. 매니저에게이야기해라.청정기를 렌탈해주고. 계약도하고. 매번 돈도 쿠쿠에서받아가면서개인에게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쿠쿠에게 했는데회사에서 해결이없이 제가 이렇게 심적고통을 느껴야하나요?(쿠쿠정읍지점장은 매니저에게 민사소송을 고객님이넣으세요라는식의 강요.
고객으로 저는 쿠쿠회사와 이야기하고싶으니 본사에서 직접 답변과조취를 취해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업체와 중재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나 연락이 안되거나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차 중재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 조치는 행정적 사법적 강제 권한이 없는 바 관여가 어려운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시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한다는 기준이 있기는 하나 이는 렌탈서비스 계약건에 대한 기준입니다.렌탈 서비스 이용중 사업자측의 과실로 사업장 물품이 손상되었을 경우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물품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요구해 보시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내용연수를 감가상각한 비용 보상을 요구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직원의 실수로 발생된 일이기는 하나 업무중 일어난 과실이기에 사업자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되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쿠쿠측에 공문 발송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신 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광주소비자연맹(Tel.[전화번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