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개인pt 환불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8-0364659
접수일자 2018-05-24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남편 헬스장 접수 -개인pt 환불문의 * 지난 주 30회 - 135만원 (현금 결제) * 3회 받음 * 왼 쪽 팔이 붓는 증상 -어제는 다리운동만 진행 * 더 심한 증상으로 정형외과 방문 무리한 운동이라며 반깁스 * 취소문의하니 위약금과 3회 정상가 공제 안내 * 사업자 귀책사유로(트레이너 과실)사고발생건이기에 위약금은 부당하여 문의

답변 내용

= 트레이너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 주장하는 건으로 보여짐 -트레이너의 실수였다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함 ---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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