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로 인한 부작용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8-0485704
접수일자 2018-07-03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파스 구입하여 몸에 붙였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부 손상 발생하였음 = 제일제약에서 도의적인 책임만을 지겠다고 함 = 의사소견서에는 파스로 인한 확대 피해로 피부 재생치료가 필요함으로 적혀 있음 = 제약회사에서는 소비자원으로 접수하여 중재를 받아보라고 함

답변 내용

=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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