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엔진 하자로 인한 차량교환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289375
접수일자 2020-05-18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07(어디서) 기아자동차(누가) 상담신청인(무엇을) 신차(K7) 구입(어떻게) 1. 차량 하자(냉각수 소모)로 인해 기아측으로 부터 수회(4회) 점검을 받음 2. 최근 하자가 재발하여 기아측 재점검을 받은 결과 엔진하자로 인해 엔진을 교체해주겠다는 것이 기아측 입장임(왜) * 소비자 요구사항- 차량교환 문의

답변 내용

1. 분쟁해결기준 안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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