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피부부작용 피해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4월 구입(어디서) 아모레화장품(누가) 신청인 본인이(무엇을) 아모레 레티놀크림35000원 구입함(어떻게) 피부에 사용해보니 붉은반점 등 피부발진 부작용 발생됨(왜) 아모레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함-병원 진료 받았고 결과는 화장품 부작용이라고 함-진료비는 급여6000원 비급여 30000원 결제됨-아모레에 진단서 첨부하여 배상 요구하니 비급여 부분은 배상 제외되며 급여분 6000원만 배상된다고 함-전액 배상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약품 및 화학제품 (화장품)-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해당기준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