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라돈침대

사건번호 2018-0364532
접수일자 2018-05-24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침대메트리스종류:뉴웨스턴슬립퍼킹사이즈 구입일:2011.12월 구입장소;분당 터미널건물 가구매장 불만내용:침대메트리스내장재에 방사선물질함유 부부침대로 수년간이용해옴 생활용품으로 소비자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돈만벌면된다는 회사는 가만히 둘수없다 조속히 물건을 반품하고 보상을 요구한바있으나 아직까지 침대도 회수도 않고 있다 피폭시 폐암우려도있고 그동안 피부질환과 호홉기질환으로 수도없이 병원에다녔다 즉시보상요구하고 집단피해보상및 재판 참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대진침대 분쟁 조정건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진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이 진행 합니다. ① 소비자 직접 신청 안내 :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안내되어있는 절차에 따라 직접 접수 안내 * 소비자 핸드폰 주소 생년월일 구입가 구입일 모델명 해당 침대사진 소비자 보상요구사항 을 정확히 기재하고 생년월일은 입력란이 없어 사건개요에 별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Ⅰ. 집단분쟁조정 접수 대상은?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2010년 이후에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이 대상임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 7종 모델명 1 그린헬스2 2 네오그린헬스 3 뉴웨스턴슬리퍼 4 모젤 5 벨라루체 6 웨스턴슬리퍼 7 네오그린슬리퍼 Ⅱ.

접수방법은?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아래 메뉴에 따라 작성후 인터넷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분쟁조정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됨. <표> 피해구제 신청 메뉴 한국소비자원 페이지 【신청 절차 】 ① 피해구제 ② 피해구제 신청 ③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④ 신청서 다운로드·작성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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