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부작용으로 회수와 환불 처리 원함

사건번호 2018-0479820
접수일자 2018-07-02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6.26일경 병원에서 처방받고 도비안정 약 한 통을 구입함 -하루에 3알씩 먹고 보니 어지러운 부작용 발생함 -오늘 병원에 문의하니 어지러움 증상이 있을수 있다며 재처방받고 다른 약을 8300원에 구입함 -남은 90알에 대해 군산 중앙로에 위치한 약국에 문의하니 어지러움 증상 있을수 있으나 법적으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함 -부당하여 이의제기하여도 불가하다는 설명듣고 문의함 -법적으로 환불불가하다고 하면 취하하겠으나 억울하여 약품 회수와 환불 처리 원함 -제조번호. 17021. -삼천당제약.

답변 내용

-센터 진행방식 안내. 업체 통화 내용 확인후 연락드리겠음.-([전화번호]) 판매처 통화 : 통화중. (14:07)-판매처 통화 : 의사 처방전을 받고 드린거라 환불불가하고 6월건은 보험공단에서 청구하여 이미 계산처리 끝나 처리불가함. 폐기처분하는 방법밖에는 없음. 보건복지부나 보험공단에 문의바람. (14:22)-소비자 통화 : 업체 통화내용 전함. 관련 사례 확인시 처방받은 약의 경우 환불불가 법률내용. 관련 사항 보건복지부 등 문의 안내시 소비자 수긍.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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