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패드 이상마모
상담 내용
브레이크 패드가 이상마모되어 사고위험을 겪고 수리 이후에 재발... 렉서스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모른채 또 수령해서 타라고 함.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할건 뻔한상황.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상담요지는 2016년12월20일 구입한 렉서스 RC F 스포츠 차량의 브레이크 패드 이상마모로 브레이크 밀림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해 문제를 제기해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u201c소비자분쟁해결기준u201d <자동차>에 의하면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상기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어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으로는 무상수리 요구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사업자에게 차량의 하자발생에 대한 해명요청은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국토교통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제작결함의 시정 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조 제30조의3 제31조)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차량의 부품결함여부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전화번호] [기타 정보] ) 따라서 본원에서는 품질보증기간내 하자에 대해 다툼이 지속된다면 사실관계 확인 및 입증근거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 가능하오니 <아래> 서류 준비하셔서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단 개인명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영업용 법인명의 차량은 제외)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필요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비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우리 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명으로 작성)※ 관련자료 보내실 곳O 온라인 : 우리 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접수 절차-> 온라인 피해구제신청. O 우편 : 05855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O 팩스 : [기타 정보])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