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의 하자 증상은 인정하면서 하자가 아니라면 애플사에 대한 대응 문의

사건번호 2020-0282855
접수일자 2020-05-14
품목 헤드폰·이어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에어팟 AS를 받으러 서비스센터에 방문함.2. 작년 11월에 구입한 제품이며 한쪽이 약하게 소리가 들려 AS접수를 함.3. 업체에서는 먼지때문에 작게 들릴 수 있다고 하면서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먼지를 제거한 뒤 이후에도 소리가 작게 들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함.4. 소비자는 한쪽이 작게 들린다는 증상은 인정을 하면서 하자는 아니라는 업체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으며 고치기 싫다는 말을 애둘러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함.5. 이런 경우 처리방법이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이며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제조사의 AS센터를 통해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는 업체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도 객관적 입증단계를 거치는 수 밖에 없음을 안내함.-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신 뒤 필요하다면 담당 조정관의 판단 하에 제품검수단계를 거쳐 처리를 요구하셔야 함을 안내함. - 피해구제 접수 방법은 문자로 자세히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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