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내 신체상해 보상문의
상담 내용
-6/25일 헬스장방문-런닝머신 빈자리에 올라갔는데 런닝머신 작동중으로넘어져 신체상해 -데스크 관리자 부재중 트레이너 몇명만 있어 트레이너에게 알림 -본인 부주의 라고 설명하면서 런닝머신 이용자 와 해결하라 함 -런닝머신 운동중 잠깐 물먹으러 간것으로 확인하지 않은 본인과실이라 주장함 -헬스장내 신체상해인경우 보상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시설물하자로 인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따른 배상요구가 가능하나 과실여부에 있어 법적 자문이 필요한것으로 법률구조공단 132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