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내 신체상해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8-0459214
접수일자 2018-06-25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25일 헬스장방문-런닝머신 빈자리에 올라갔는데 런닝머신 작동중으로넘어져 신체상해 -데스크 관리자 부재중 트레이너 몇명만 있어 트레이너에게 알림 -본인 부주의 라고 설명하면서 런닝머신 이용자 와 해결하라 함 -런닝머신 운동중 잠깐 물먹으러 간것으로 확인하지 않은 본인과실이라 주장함 -헬스장내 신체상해인경우 보상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시설물하자로 인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따른 배상요구가 가능하나 과실여부에 있어 법적 자문이 필요한것으로 법률구조공단 132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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