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분쇄기 하자로 인한 보상요청

사건번호 2020-0238637
접수일자 2020-04-20
품목 기타주방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음식물 분쇄기를 12월말에 설치를 해서 3개월 정도 썼다 함 - 모터진동땜에 부품이 풀리면서 물이 새서 싱크대가 곰팡이가 피고 다 젖어서 보상요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였다고 함. - 딱딱한것을 갈아서 그렇다며 소비자 책임이라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2월달에 출산하여 딱히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함.- 제품 a/s기간 1년이라 적혀있다고 함- 업체명 : 황금맷돌 [전화번호] [이름] 매니저 - 계약자 : [이름] [전화번호]* 소비자 요구사항- 보상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 제품교환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 교환 불가능 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입가환급 - 4/20 16:54 황금맷돌 [이름]매니저와 통화하니 문제부분 언제부터 발생되었는지 알수없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불가하며 기계적인 결함으로 볼수없다고 함.

기사가 방문하여 충분히 인지 시켜줬으나 또 전화가 왔다고 함.- 17:08 [이름] 소비자와 통화하여 업체입장 전달해드리니 기사가 방문했을때 자기 담당이 아니니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했다고 함. 양측말이 다르고 합의불가하여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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