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매트로 인하여 화재 발생하여 문의 10

사건번호 2020-0234768
접수일자 2020-04-17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년11월에 구매했음.(어디서) 시스템온열매트(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전기온열매트(어떻게) 한달전에 제품에서 화재 발생하였음.(왜) 본사에 제품 보냈는데 소비자의 과실로 나왔다 했음. -업체에서 교환해 주기로 했으나 트라우마로 인하여 환불 요청을 했으나 최근에 상급자 연락이 와서 소비자의 과실로 교환 반품 어렵다함. -남편과 상의하여 새제품으로 받고자 하는데 업체 전화 연결이 안되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4/17 15:30 -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소비자의 과실로 화재 발생하였다면 배상 청구 어려움 안내함. -입증자료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하여 조정 받으시길 안내하고 방법 문자 전송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접수 확인번호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서울지원 방문상담O 온라인 신청-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접속 → 상담및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서(신청인 주소/연락처사업자 주소/연락처 필수)계약서영수증기타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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