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 검출된 침대의 손해배상 요청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5.4.30. 인터넷으로 침대를 구입하고 164604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뉴스등에서 라돈이 검출된 침대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음. -신청인은 라돈 검출된 침대의 손해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조정신청 이관 완료.
-신청인은 2015.4.30. 인터넷으로 침대를 구입하고 164604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뉴스등에서 라돈이 검출된 침대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음. -신청인은 라돈 검출된 침대의 손해배상을 원함.
조정신청 이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