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안전사고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 헬스장을 다니다가 지시대로 따랐는데 사고가 발생함. - 다니던 헬스장이 보상 및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의하면 신체상 피해발생시 : 배상액 배상 이며 개시일이후 계약해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임을 안내. - 피해구제 접수 안내
- 헬스장을 다니다가 지시대로 따랐는데 사고가 발생함. - 다니던 헬스장이 보상 및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의하면 신체상 피해발생시 : 배상액 배상 이며 개시일이후 계약해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임을 안내. - 피해구제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