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라돈검출 침대의 교환또는 환불요구
상담 내용
- 소비자는 2008년 8월경 사업자로부터 70만원 상당의 침대를 구입함 - 해당 제품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있던중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 모델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어 심신불안과 정신적피해를 보고있음.불통 침대의 교환또는 환불처리 요청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대진침대 사용과 관련하여 환급 등 피해보상과 관련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2018.6.12. 24시로 1차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진침대 관련 집단분쟁조정위원회 개시결정을 6월 말 확정하여 7월 초 개시공고와 더불어 14일 이상동안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7월 초 한국소비자원(www.kca.go.kr)를 방문하셔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시 공고 이후(2차 접수)에 접수된 건도 이전에 접수된 사건과 동일한 절차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시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매트리스·침대가 놓인 방 사진(침대가 방에 없을 경우에는 침대가 있던 자리를 포함한 사진) 모델명 제조일자가 확인되는 사진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비 등) 등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해당 자료들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 계약서나 대금 지불 영수증은 있는 경우에 한해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침대 수거와 관련한 문의는 대진침대(홈페이지:[기타 정보] 이메일: [이메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