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중 여행사에서 지정한 식당 음식 섭취 후 장염발생

사건번호 2018-0469130
접수일자 2018-06-27
품목 국내여행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경기도 고양시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산악회 총무를 맡고 있음. - 2018년6월16일(토)부터 17일(일) 1박2일 울릉도 산행을 갔었음. -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로 갔으며 여행사에서 지정한 식당을 방문. - 회정식을 먹고 난 후 장염증상으로 설사와 구토 동반.

- 40명 중 12~13명한테 발생했었음. - 17일날 일요일 아침일찍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음. - 소견서 진료처방전과 영수증을 받은 상황. - 참고로 12~13명 중 선인봉 산행으로 8명만 진료를 받았었음. - 식당에 문제제기를 하니 여행사를 통해서 하라고 함.

- 여행사에서는 총 85000원 보상으로 주기로 합의를 함. - 식대비 25000원 위료금 50000원 병원진료비 10000원. - 2018년6월22일에 입금해주기로 했으나 주지 못함. - 산악회장과 어제(6/26) 여행사 팀장과 통화를 했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았음.

답변 내용

- [전화번호](연결은 대표와 연결)- [이름]대표:[전화번호] [이름]팀장:[전화번호]- 업체 측과 연락이 닿질 않음.- '18년6월27일 소비자에게 업체 측과 연락이 닿질 않음을 안내함.- [이름]소비자 : 처음에는 식당 측에서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했으나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곤 현재는 여행사로 문의하라고 함.- 진주네회 : [전화번호]([전화번호])- 여행정보센터([기타 정보])를 통해 보험가입한 여행사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여행사는 조회가 되지 않음.

해당 내용은 소비자에게 전달했으며 울릉군청(문화관광체육과)을 통해 여행사 등록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안내함.- '18년6월27일 진주네회([전화번호]) : 방금 전까지 여행사와 전화통화를 했음. 그리고 울릉군청에서 위생 검사를 하면서 칼 도마 수세미 등 다 확인하고 간 상황.

이 더운 날씨에 손님들이 가실 때 회를 별도로 구입해서 가지고 갔고 구입한 회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먹었는지 알 수 없는 것임. 여행사에서는 현재 보상처리를 해준다고 함.- 여행사 측과는 연락통화가 되지 않음.- '18년7월10일 13:58 소비자를 통해 보상을 받았음을 안내받음.

울릉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담당 계장님이 관련 사항에 대해 처리진행을 도맡아 하였다고 함. 처음 얘기한 85000원으로 진행되지 않고 병원비 1만원을 제외한 식사비 25000원+위로비 50000원으로 해서 총 75000원으로 1인당 보상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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