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유상수리 건
상담 내용
(언제) 2019.5월경(어디서) 아이패드 구입 사용중(누가) 본인이(무엇을) 작동불량으로 (어떻게) A/S쎈터에 문의하니 무상수리가 아닌 유상수리 청구가 된다고 함(왜) 흠집이 있어 소비자사용과실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 품질보증기간 이내인데 억울하다고 주장*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 사용과실로 인한 제품하자 발생시 유상수리 청구될 수 있음을 안내입증자료 등 첨부하여 제3자 판단의뢰 받아보도록 안내함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신청’클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 클릭 관련 입증자료을 첨부하여 조정받아 보시기바랍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