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도중 쓰러져 배상문의 5

사건번호 2018-0471842
접수일자 2018-06-28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따님이 울산 헬스장에 운동도중에 실신을 함 2. 119 실려가서 깨어나지못함 3.3가지 운동하여 검사를 한후 병원비 첨부를 요청하니 업체측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06/28 1:03 헬스도중 운동기구에 의해 쓰러졌다는 의사소견서 제출하여셔야 치료비및 경비 배상 가능함 입증가능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배상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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