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욕조 이용중 기울어 파손 찰과상 입어 안정성 미확보 조사요청 건

사건번호 2020-0232889
접수일자 2020-04-17
품목 보건위생용품기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주전에(어디서) 대한산업(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이동식욕조를 구입 함(어떻게) 세라믹 제품이라고 해서 구입 하였는데(왜) 욕조에안에서 목욕을 하던중에 파손됨-사진 첨부하여 판매자에게 보냈는데 제조업체에 문의 하라고 하여-제조업체 영업부장과 전화 연결 하니 안전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소비자의 과실이라고만 한다.* 소비자 요구사항-제품이 안정성 확보가 되지 않아 이용중에 본인과 같은 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보여 조사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피해구제신청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 클릭-하단으로 내려가보면 피해구제접수방법 바로가기 클릭-팩스 우편 온라인 방문이메일([이메일]) 택일하여 입증자료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최대 처리기간 30일 피해구제 신청 후 배정받은 담당자로 중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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