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쥬스에서 애벌레가 나왔네요
상담 내용
2018년 6월 1일 이마트 안성점에서 텔몬트 오렌지주스를 3980원 가격으로 카드 구입했습니다. 구입내역은 아래 첨부파일로 넣었습니다. 오렌지주스를 회사에서 마시기위해 보틀에 따라왔는데 위에 이상한 이물질이 보이길래 꺼내어 휴지에 올려놓아보았더니 애벌레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롯데소비자센터로 연락을 취했더니 6월13일 선거날이라 통화가불가능하다는 멘트와 함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을 주시겠다고 해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6월14일 아침 9시경 롯데소비자센터측에서 전화가 와서 담당자가 확인을하러 방문하겠다고 따로 연락이 갈꺼라고 하더군요.
제가 직장을 다녀서 퇴근후에 시간이 될꺼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전화가 왔고.. 오늘 저녁은 시간이 안될꺼같고.. 내일 방문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구사항 1. 신고자 본인은 임신 12주차 로써 건강에 문제없는지 그 벌레가 무엇이고 왜 그 안에 있는지 명확한 원인파악을 원함 2.
한통을 다 먹은후에 발견이 되었고 마지막 컵에서 나왔고 아직까지 그 벌레가 살아있음 무엇이길래 그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도 살아서 움직이는지 아직도 정신적으로 혼돈스럽기만 한 상태임. 우선은 그 벌레로 인해 인체에(배속 아이에게)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파일은 잘 보았습니다. 구입하신 오렌지주스에서 이물질이 나와 상담주셨습니다. 우선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제품대금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해당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병원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피해 즉 정신적 피해 및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식품에 해충 및 유충을 포함한 곤충류 등 혐오감을 주는 이물은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하므로 소비자께서 신고를 하면 해당업체에서 식약처에 보고해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업체에 적절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