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에서 사고

사건번호 2018-0426393
접수일자 2018-06-14
품목 국외여행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월 10~12일 일본여행을 다녀옴 -6월 10일 - 인천공항에서 출발 5시40여분에 일본공항에 도착함. -집결장소에 모이면서 어머님이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두부손실이 와서 응급실로 감(1시간걸림)- 바늘만한 골절이 생김 뒤통수가 찢어져서 호찌개스로 박음 -여행일절은 소화했음. -여행후 집에 돌아온후 계속 어지럼증등 후유증이 있음 -여행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회사에서 처리된다고 함 -손해배상청구를 해야겠다(후유장애 가능성 있으므로)고 했으나 여행사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상담신청함.

답변 내용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치료비 교통비등 영수증처리가 가능한 것에 한함)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민사로 진행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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