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암 구매시. 모니터암의 특성상 양끝 높이가 맞지않음을 고지하지않음
상담 내용
모니터암을 14일 쿠팡을 통해 카멜마운트([기타 정보])모델을 29.570금액 으로 구입하였으며16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이후 모니터암을 쭉피고 사용시 모니터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것인지 설계결함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니터가 기울어 좌우 높이 가 맞지 않습니다. 이에 제조사에 AS문의를 하였으나.틸트(기울임)기능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자사의 다른제품의 박스에도 교환은 불가하다 였습니다.
1) (주) 카멜인터내셔널-카멜마운트는 : 홈페이지 제품홍보란등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도 위와같은 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2) [기타 정보]모델의 틸트기능은 상하 전용기능으로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책상 뒤쪽에 설치하여 상하기능을 사용해야한다.
이는 책상뒤에 부착을 반 강요함으로 홈페이지등에 고지하였어야 하나 이는 없다. 3) 구입후 2틀안에 제품불량으로 인한 교환 OR 환불문의에 자사의 규정을 바탕으로 거절 하였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②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제품의 하자나 표시내용과 상이한 경우 동 법률을 근거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위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셨더라도 설치 테스트 사용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변심이나 소비자 사정에 의한 청약철회는 불가하며 사업자측에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하자나 사업자의 귀책사유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품의 품질 하자에 대해 사실확인을 통해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표시.광고자료 첨부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청약철회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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