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A/S관련
상담 내용
[고유식별]/ 올뉴모닝LPI / 2020년 3월형신차에서 주행중 이음이 발생하여 시흥직영센터에 방문함. 그러나 당일 작업시간이 오래걸려 수리불가함을 안내받고 다른 제휴공업소 안내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금일에는 수리가 불가한 상황이였음. 예약당시 수리시간이 길어 오전에 와야함을 안내하거나 당일 직영센터에도 차량을 맡기고 가도 되는등의 충분한 정보제공이 안됨.
신차에 대한 부품이 제휴센터에는 많지않아 당일에 수리가 불가능했음. 이부분은 기아 직영센터측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데 안내를 해주지 않음. 이에 민원을 제기하니 그저 다시 재예약을하거나 빨리 수리받고싶으면 다른 제휴업체만 가라는 식의 답변을 받음.신차를 구매해 원일모를 이음이 지속되고 있고 안전이 심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금일 제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수리가 안되었는데 직영센터 측에서는 그저 위와같이 안내할 뿐입니다. 저는 오안내로 인해 신속히 A/S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영센터가 아닌 다른곳에 방문해 수리를 하기로 판단하여 그리 진행할 예정인데 고객을 응대하는 부분에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않고 무분별한 예약으로 소비자의 시간을 존중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굉장히 화가납니다.
막무가내식의 배려를 바라는게 아니라 기아센터측의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수리를 받지못한부분에 대해 신속히 처리해주길 원했습니다.또한 차량에 원인모를 이음이 구입한지 30일도 안지난 차량에서 이음이 나서 품질에 심히 불만스럽습니다.이와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기아직영센터측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해주지 못해 죄송한마음이라는 답변은 받았으나 그저 예약은 다시 해야하고 정 급하면 전국 800개 서비스센터가 있으니 빠른곳을 알아서 찾아가 수리받으라는 식의 응대는 적합한지 의문입니다.이왕이면 A/S를 직영센터에가서 받고싶은건 소비자의 마음이고 소비자가 원하는곳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싶은건 당연한건데 센터측의 실수에 대해서는 말로만 죄송하다 건내고 그에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주지 않는 부분이 참 실망스럽습니다.위의 내용은 본사측에 온라인상 문의글을 남기고 대표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해 답변받은 사항입니다.
이와관련해 제가 적절한 A/S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릴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2020.3월형 올뉴모닝 LPI 차량의 주행중 이음 발생하여 수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응대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먼저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업자의 자율처리에 대하여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자율처리란 귀하의 민원 내용을 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자발적인 처리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 2020-04-21 사업자명:기아자동차(주) ----시흥서비스센터 고객께 사과 및 입고 안내하였으나 고객께서 5/7 강서서비스센터로 예약 입고 점검키로 함.-------------------------------------------------------유선상 내용과 같이 사업자와 재입고 하기로 협의되었다고 하시니 해당 민원은 진행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