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우유로 인한 병원비 요구했으나 거절함.
상담 내용
(언제)4월11일 받음.(어디서) 쿠팡(누가) 신청인(무엇을) 우유(어떻게) 유통기간 20일까지임.오늘 개봉함.새벽에 마시고 출근했는데 알러지반응이 나타남.집에와서 냉장고에서 확인하니 우유가 상해 서 아래쪽에 뭉글뭉글 뭉쳐있었음.빨갛게 발진이 나타난 것은 사진을 찍었고 우유는 쿠팡측에서 폐기를 하라고 하여 폐기하였음.쿠팡측에서는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병원치료비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함.의사는 추측은 가는데 소견서에 명시는 해줄수 없다고 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병원치료비는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임.
답변 내용
- 유통기한내의 식품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의사의 소견서 첨부가 가능해야함.=========소비자 쿠팡측 답변 다시한번 받고 재상담 여부 결정하겠다고 함.- 5월11일 소비자 아직까지 쿠팡 연락주지 않는다고 함.- 업체측에 이메일 발송하기로 함. 14:29 발송함.- 업체 5월 13일 답변 줌정상제품으로 사실확인 어려운상황으로 소비자 전화되지 않으니 다시한번 궁금사항은 소비자 전화하도록 안내를 해달라고 함.소비자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