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샴푸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일반 샴푸와 같습니다.
상담 내용
이이뷰티랩 사이트에서 상품평을 보고 지성두피에 좋다고 하여 샴푸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아서 사용한 결과 일반 세수비누와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머리를 감고 머리가 다 뭉쳐서 빗질도 안되고 물기도 마르지 않아습진이 생기고 머리에 냄새가 납니다 몇일이나 안마르니까요...그래서 반품 요청을 했습니다.그런데 3개 28000원에 판매한 제품을 원래 한개가 14000원이니 14000원과반품배송비 2500원을 포함한 금액 제외하고 환불된다고 안내했습니다.이 판매자의 고체샴푸를 다 믿을 수가 없는 지라18900원의 고체샴푸(비누)와28000원의 고체샴푸(비누)를 반품했는데20400원을 환불해주네요...전화연결하니 비누 한개가 14000원이고 배송비 2500원이고 쿠폰10000원 제외하고나머지 금액을 환불한거라고 합니다.18900 +28000=46900원46900원 - 14000원 - 2500원 -10000원 =20400원이랍니다.문의글 올렸어도 두번째 문의시에는 확인도 안되고이렇게 복잡하면 전화를 한통해준 것도 아니고결제를 다시 할 수 도 있었고다른 쿠폰도 있는 상태인데이렇게 마음대로 공제해도 되는 건가요?게다가 허위 과장 광고라고 머리카락이 뭉치고 안마르고 냄새나고 습진 생기더라고 하니그런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지 그랬냐고 하네요?머리카락은 어느 병원을 가야하냐니까자기는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답니다.정말 너무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협의점은 전혀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허위 과대 광고하고 물건 팔고분명히 2 +1 = 3개 상품을 구매했는데 하나를 사용했다고네 제가 사용해서 하나는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지만이건 너무 한것 같아요...저런 비양심 판매자에게 당신이 잘못하는 거라고 해야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반품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두피의 전문의는 피부과로 볼 수 있으나 샴푸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실을 입증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1상품의 경우 한개를 사용하였다고 해도 3개 상품으로 나누기 보다는 정상가인 2개의 가격으로 나눌 수밖에 없으며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배송비용등도 공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분의 억울한 부분 이해를 할 수는 있으나 본 상담센터에서 제품의 하자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수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름]직통번호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