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함 보관중인 물품 임의 폐기 문의
상담 내용
-헬스장을 이용함 -헬스는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며 pt는 5회가 남음 -업체에 중간에 단일 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바뀌었지만 상호와 연락처는 바뀌지 않음 -사물함 물품을 소비자에게 연락없이 폐기함(운동화 옷 세면도구등) -계약시 설명이 없었는데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배상을 거부함 -너무 억울함 (헬스장기간만료는 작년 9월임)
답변 내용
-헬스장의 표준약관에 12조 사물함 열쇠 반환에 의하면 체력단련장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달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사물함을 회수 할 수 있음 -계약서에 명시가 되었다면 사업체의 면책사항이 될 수 있음 ------------------------------------------------------------------------------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을 원하셔서 접수 절차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