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라돈침대 피해구제 신청

사건번호 2018-0438193
접수일자 2018-06-18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70,589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6년12월부터 아이파워그린(SS)모델을 사용했다. 원자력위원회에서 추가모델을 발표하고나서 문제의 라돈침대모델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치가 높지 않은 것 같아 일단 리콜을 신청하고 기다렸다. 우체국에서 6월16일에 매트리스를 수거해간다는 문자를 받고 혹시나 해서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피해자모임카페에 들어가서 피해사례와 정부의 대처 등 모르던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깨달았다.

카페에서 소개해준 분께 연락하여 3만원의 비용을 들여 매트리스를 수거하기전 6월15일에 라돈수치를 측정했다. 라돈수치는 단 10분만에 4pci를 넘어 20분만에 16.2pci까지 올라갔다.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이제는 매트리스 리콜의 문제가 아니라 18개월 동안 라돈에 노출된 아이들의 건강이 문제였다.

원자력위원회는 모나자이트가 대진침대에 수입되는 것을 알고있었다고 하는데 사용처는 왜 점검이 되지 않았으며 어떻게 대짐침대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침대로 판매가 가능했던 것인가? 검색해보니 라돈은 폐에 축적된다고 한다. 내부 피폭 선량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 방법도 현재로선 없다고 한다.

노출 후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증세가 서서히 나타난다는데 정부와 대진침대가 언제까지 어느부분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고 건강이 염려스러우며 정부와 대진침대에 분노하여 가슴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가 쌓여 가슴이 답답하다.

저는 다음의 사항을 대진침대와 정부에 요청합니다. 1. 침대는 리콜이 아닌 환불을 요청합니다. 2. 라돈이 방출되는 침대를 집에 두고 18개월을 생활한 가족들 모두에 대하여 향후 건강이상에 대한 추적과 보상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3. 라돈 매트리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대진침대 사용과 관련하여 환급 등 피해보상과 관련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2018.6.12. 24시로 1차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진침대 관련하여 6월말에 집단분쟁조정위원회 개시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7월 초 개시공고와 더불어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집단분쟁조정에 참여를 원하신다면 7월 초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시 공고 이후(2차 접수)에 접수된 건도 이전에 접수된 사건과 동일한 절차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시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매트리스·침대가 놓인 방 사진(침대가 방에 없을 경우에는 침대가 있던 자리를 포함한 사진) 모델명 제조일자가 확인되는 사진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비 등) 등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해당 자료들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 계약서나 대금 지불 영수증은 있는 경우에 한해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침대 수거와 관련한 문의는 대진침대(홈페이지: [기타 정보] 이메일: [이메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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