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섭취중 치아파절

사건번호 2018-0424816
접수일자 2018-06-12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4월 말경치과 치료를 받음(오른쪽 부분) -오늘 이사를하면서 탕수육 국밥을 먹다가 왼쪽부분위치에 있는 치아가 파절되어 -업체에 바로 알렸으나 이물질은 삼켰는지 어떤 이물질인지에 대한 증거물은 없음 -먹다남은 탕수육은 다른그릇에 보관해두고 잇는상태이고 국밥은 거의 다먹던중 치아가 깨짐

답변 내용

-이물질의 잔여물이 확인되어야 하며 증거자료가 없다면 치료비 요청은 상호 협의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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