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사건번호 2018-0440506
접수일자 2018-06-18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4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1년 8월 구매하여 7년간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보이지않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피로감위장장애간기능저하등의 건강상의 해를 입었고 발암물질 침대를 장기간 사용한것을 알게되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침대를 교환처리 하기로 하였으나 교환된 침대에서도 라돈이 검출된다고 밝혀져 대진침대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회수요청을 하여 침대를 회수해갔습니다.

그 이후 전화연락은 받지않아서 통화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2011년 8월 구매하여 7년간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보이지않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피로감위장장애간기능저하등의 건강상의 해를 입었고 발암물질 침대를 장기간 사용한것을 알게되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기간 침대를 사용하여서 입은 건강악화와 정신적 충격 그리고 추후에 입을 보이지않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확실한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현재 대진침대 관련해서는 집단으로 다발하고 있어 우선 첨부하신 자료로 집단분쟁조정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추후 분쟁조정위원회의 담당자가 지정되면 절차 등을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필요한 계약자의 생년월일 침대 구입 계약서나 대금 지불 영수증 사본 매트리스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매트리스 제조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침대가 방에 위치한 경우 침대를 포함한 방 사진(침대가 방에 없을 경우에는 침대 없는 방 사진)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등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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